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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
목적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6.6.21>
1.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2.
선천성이상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ㆍ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나.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다.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제2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8.3.6>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3.
모자보건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4.
모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제3조
삭제 <2016.6.21>제4조
삭제 <2016.6.21>제5조
삭제 <2016.6.21>제6조
삭제 <2016.6.21>제7조
삭제 <2016.6.21>제8조
삭제 <2016.6.21>제9조
삭제 <2016.6.21>제10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8>제11조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①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모자보건센터는 1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모자보건종합센터는 2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모자보건센터 및 그 밖에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기관이 모자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료요원의 기술훈련 및 정보교환2.
전문의료기술 인력의 순회파견3.
모자보건 홍보사업의 지원4.
모자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5.
영유아 병력(病歷)카드의 전산처리 및 관리6.
통계자료의 집계③
제1항에 따른 1차 및 2차 진료수준의 구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제12조
업무의 위탁제13조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12.29, 2015.7.24, 2016.6.21>1.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2.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3.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제14조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2.
부속기종양적출술3.
난소부분절제술4.
고환적출술5.
고환악성종양적출술6.
부고환적출술7.
다음 각 목의 항암치료가.
항암제 투여나.
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다.
면역 억제 치료8.
다음 각 목의 염색체 이상가.
터너증후군나.
클라인펠터증후군다.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제1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려는 사람으로 한다.②
건강진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 항목에는 한센병 등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폐결핵 및 잠복결핵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후조리업자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연 1회 이상 실시. 다만, 잠복결핵에 대한 건강진단은 산후조리업을 하는 기간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한 번만 받으면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2.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려는 사람: 신고 또는 근무하기 전 1개월 이내에 실시④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연 1회 실시2.
백일해(百日咳) 예방접종: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기 2주 전까지 실시⑤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사람가.
설사 등의 증세가 있는 위장 관계 질환나.
감기 등 호흡 관계 질환다.
유행성 결막염 및 각막염 등 안과 질환라.
화농성(化膿性) 질환 등 피부 질환⑥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⑦
산후조리업자는 제5항제1호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증상 및 전파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⑧
산후조리업자는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질환의 치료기간 동안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제16조의2
삭제 <2020.1.14>제17조
행정처분기준법 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의2
삭제 <2009.7.7>제17조의3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①
법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별표 2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5.7.24>제17조의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5.7.24, 2023.12.12>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④
삭제 <2021.9.24>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제17조의5
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①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1.
책임보험 적용대상 이용자의 범위: 법 제15조의15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2.
책임보험 가입금액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나.
이용자가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경우: 이용자 1명당 3천만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다.
이용자가 감염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감염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된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이용자 1명당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②
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1.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이용자가 치료 중 그 감염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2.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이용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액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을 받은 이용자가 후유장애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제17조의6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2.6.14>
제17조의7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①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그 이용권으로 임산부가 법 제15조의18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절차 및 사용 방법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삭제 <2022.6.14>③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3>제17조의8
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제17조의9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①
법 제15조의21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14>1.
임산부의 연령, 학력,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2.
산후조리 현황 및 산후조리 만족도에 관한 사항3.
신체회복, 모유수유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4.
임산부 및 영유아의 산후조리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산후조리와 관련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18조
정관 기재사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회원 및 임원에 관한 사항5.
회의 및 조직에 관한 사항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7.
기금,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9.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18조의2
위반사실 등의 공표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이를 게시하게 할 수 있다.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6.12.30, 2021.12.14, 2022.6.14>
1.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2.
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보건관리 및 의료 지원에 관한 사무3.
법 제11조에 따른 생식건강 문제 극복 지원에 관한 사무3의2.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무3의3.
법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관리에 관한 사무4.
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4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5.
법 제15조의10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에 관한 사무6.
법 제15조의20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사무7.
법 제15조의21에 따른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제20조
업무의 위탁제21조
삭제 <1999.5.21>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