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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6.6.21>
1.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2.
선천성이상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ㆍ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나.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다.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제2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8.3.6>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3.
모자보건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4.
모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3조
삭제 <2016.6.21>
제4조
삭제 <2016.6.21>
제5조
삭제 <2016.6.21>
제6조
삭제 <2016.6.21>
제7조
삭제 <2016.6.21>
제8조
삭제 <2016.6.21>
제9조
삭제 <2016.6.21>
제10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종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자보건종합센터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능과 이 제11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5>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8>
제11조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모자보건센터는 1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모자보건종합센터는 2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모자보건센터 및 그 밖에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기관이 모자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요원의 기술훈련 및 정보교환
2.
전문의료기술 인력의 순회파견
3.
모자보건 홍보사업의 지원
4.
모자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영유아 병력(病歷)카드의 전산처리 및 관리
6.
통계자료의 집계
제1항에 따른 1차 및 2차 진료수준의 구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제12조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지역 안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의료법인 또는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0.3.15>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의료기술ㆍ의료시설ㆍ자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12.29, 2015.7.24, 2016.6.21>
1.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2.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14조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다음 각 목의 항암치료
가.
항암제 투여
나.
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
다.
면역 억제 치료
8.
다음 각 목의 염색체 이상
가.
터너증후군
나.
클라인펠터증후군
다.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제1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건강진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 항목에는 한센병 등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폐결핵 및 잠복결핵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후조리업자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연 1회 이상 실시. 다만, 잠복결핵에 대한 건강진단은 산후조리업을 하는 기간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한 번만 받으면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려는 사람: 신고 또는 근무하기 전 1개월 이내에 실시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개정 2025.6.20>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연 1회 실시
2.
백일해(百日咳) 예방접종: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기 2주 전까지 실시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사람
가.
설사 등의 증세가 있는 위장 관계 질환
나.
감기 등 호흡 관계 질환
다.
유행성 결막염 및 각막염 등 안과 질환
라.
화농성(化膿性) 질환 등 피부 질환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산후조리업자는 제5항제1호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증상 및 전파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후조리업자는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질환의 치료기간 동안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의2
삭제 <2020.1.14>
제17조
행정처분기준
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의2
삭제 <2009.7.7>
제17조의3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별표 2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제17조의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5.7.24, 2023.12.12>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삭제 <2021.9.24>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17조의5
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제15조의15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1.
책임보험 적용대상 이용자의 범위: 제15조의15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
2.
책임보험 가입금액
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이용자가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경우: 이용자 1명당 3천만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
이용자가 감염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감염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된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이용자 1명당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이용자가 치료 중 그 감염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2.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이용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액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을 받은 이용자가 후유장애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제17조의6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2.6.14>
제17조의7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그 이용권으로 임산부가 제15조의18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절차 및 사용 방법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삭제 <2022.6.14>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제17조의8
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20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14>
1.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그 밖에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9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제15조의21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14>
1.
임산부의 연령, 학력,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산후조리 현황 및 산후조리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신체회복, 모유수유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산부 및 영유아의 산후조리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후조리와 관련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정관 기재사항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금,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모자보건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2.
처분이나 형의 근거 법령
3.
처분일, 처분기간
4.
형이 확정된 경우 형의 종류, 형의 기간 또는 금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이를 게시하게 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6.12.30, 2021.12.14, 2022.6.14>
1.
제8조에 따른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2.
제10조에 따른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보건관리 및 의료 지원에 관한 사무
3.
제11조에 따른 생식건강 문제 극복 지원에 관한 사무
3의2.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무
3의3.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관리에 관한 사무
4.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의2.
제1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5.
제15조의10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제15조의20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사무
7.
제15조의21에 따른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제20조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그 밖에 산후조리업의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1999.5.21>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